Total 20건, 2/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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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: 지원 가능합니다. 다만 실제 교환학생 파견 시기가 8학기 이내여야 합니다. - 파견을 나갈 시점에 정규학기 이내여야 함. (초과학기에는 파견 불가) - 단, 마지막 학기 파견자의 경우 해당 학기 졸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, 파견 전 8학기 졸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8학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. - 파견학기 졸업이 불가할 수 있는 이유: 모든 교환학생은 졸업 전 파견학기 파견교에서 수강한 과목을 모두 본교로 이관하는 성적이관 절차를 완료하여야만 졸업이 가능. 하지만 마지막 학기 파견자의 경우, 성적표 발급이 파견학기 종료 후 통상 1~2달 후 발급되므로, 졸업사정기간 이내에 파견교 성적표 발급 및 학점이관 절차 (1달 가량 소요)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학기 졸업이 불가함. * 건축학부의 경우, 5년제(10학기제)이므로, 같은 내용에 대하여 8학기가 아닌 10학기 이내 파견 * 편입생의 경우, 4학기 이내 파견 ⇒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 지원자격 중 재학 학기와 관련된 사항 1. 교환학생 - 본교 재학 학기 2학기 이상 수료예정자 (파견을 나간 시점에 아주대학교에서 이수한 학기가 2학기 이상이여야 함/ 등록금을 내고 재학한 학기, 2학기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함) - 편입생은 1학기 수료자 (파견을 신청할 시점 1학기 이수를 마친 상태여야 함 : 교환학생 성적 사정 시 본교 누계평점이 반영되므로, 신청 시점까지 한 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누계평점이 존재하지 않아 교환학생 성적 사정이 불가) 2. 복수학위 - 본교에서 3학기 이상 수료(예정)자 (단, 파견직전까지 본교에서 최소 4학기~최대 7학기 이수야함. 건축학 전공 5년제의 경우 본교에서 최소 5학기~최대 9학기 이수함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