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교류팀은 교내 특수대학원(국제대학원 제외)에서 발생되는 외국인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아래 내용은 특수대학원 등에서 발생되는 지원 내용이며,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표준입학허가서는 법무부에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 대학에 입학했음을 신고하는 서류이며 한국 체류 시 유학비자(D-2)를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입니다.
F-4, F-5등 체류자격은 학생비자(D-2)로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준입학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또한 일반관광(C-3-9), 순수 및 단체관광(C-3-2), 의료관광(C-3-3) 자격은 한국에서 D-2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 반드시 표준입학허가서를 사전에 신청하신 후 본국 대학민국 공관에서 D-2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하셔야 됩니다.
외국인 유학생 중 외국 국적 소지자는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등록금(예치금) 납부 후 발급신청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.
외국인 입학 허가
표준입학허가서 필요 서류 구비 후 국제협력처로 공문 및 이메일 신청
국제협력처에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
표준입학허가서 발급 후 유학생에게 전달
유학생이 직접 재외공관 방문하여 비자발급 받은 후 입국
No. | 서류 | 주의사항 |
---|---|---|
1 |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|
|
2 |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신청서 |
|
3 | 여권 개인정보면 사본(컬러) | |
4 | 잔고증명서 |
※ 주의사항: 잔고증명서 2부 발급하여 1부 비자 신청 시 제출, 1부 학교 제출 |
5 | [선택] 가족관계증명서 |
|
6 | [선택] 여권 비자면 사본(컬러) |
|
7 | [선택] 외국인등록증 앞/뒷면 사본(컬러) |
|
※ 위 신청서류 준비 후 유학생입학팀(학부 외국인 유학생)/국제교류팀(특별대학원 외국인 유학생) 공문 및 이메일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