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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ssion Support
Certificate of Admission(표준입학허가서)


국제교류팀은 교내 특수대학원(국제대학원 제외)에서 발생되는 외국인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 


아래 내용은 특수대학원 등에서 발생되는 지원 내용이며,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 



표준입학허가서 (Certificate of Admission)

표준입학허가서는 법무부에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 대학에 입학했음을 신고하는 서류이며 한국 체류 시 유학비자(D-2)를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입니다.

F-4, F-5등 체류자격은 학생비자(D-2)로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준입학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또한 일반관광(C-3-9), 순수 및 단체관광(C-3-2), 의료관광(C-3-3) 자격은 한국에서 D-2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 반드시 표준입학허가서를 사전에 신청하신 후 본국 대학민국 공관에서 D-2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하셔야 됩니다.

외국인 유학생 중 외국 국적 소지자는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등록금(예치금) 납부 후 발급신청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.


  • 신청대상: 외국 국적을 소지한 합격자 중 유학비자(D-2) 신청 대상자
  • 신청기간: 1월 / 7월 중
  • 신청방법: 이메일 신청 (자세한 방법은 아래 설명 참고)


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절차

  • 외국인 입학 허가

  • 표준입학허가서 필요 서류 구비 후 국제협력처로 공문 및 이메일 신청

  • 국제협력처에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

  •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후 유학생에게 전달

  • 유학생이 직접 재외공관 방문하여 비자발급 받은 후 입국

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서류

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서류
No. 서류 주의사항
1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2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신청서
3 여권 개인정보면 사본(컬러)  
4 잔고증명서
  • 잔고증명서 원본
    • - 미화 20,000 달러 이상의 국내외 은행이 발급한 본인 또는 부모의 잔고증명서
  • 잔고증명서 발급일
    • - 표준입학허가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다만, 잔고증명서 상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까지 인정
      (단,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인정)
  • 잔고증명서 번역
    • - 영어 또는 한국어가 아닌 경우 번역공증 필수
  • 원본제출
  • ※ 주의사항: 잔고증명서 2부 발급하여 1부 비자 신청 시 제출, 1부 학교 제출

5 [선택]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부모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필수 제출
  • 영어 또는 한국어가 아닌 경우 번역공증 필수
  • 원본제출
6 [선택] 여권 비자면 사본(컬러)
  • 한국 비자가 있는 경우 필수 제출
  • 흑백사본 제출 불가
7 [선택] 외국인등록증 앞/뒷면 사본(컬러)
  •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필수 제출
  • 흑백사본 제출 불가

※ 위 신청서류 준비 후 유학생입학팀(학부 외국인 유학생)/국제교류팀(특별대학원 외국인 유학생) 공문 및 이메일로 신청

유학생입학팀

학부 외국인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/비자 관련 문의

국제교류팀

특수대학원(국제대학원 제외) 외국인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/비자 관련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