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자 정보
국내체류 외국인 학생 비자연장 및 변경 서류
비자 변경 절차
등록 후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→ 지원자가 표준입학허가서 및 준비서류를 완비하여 직접 신청
비자 변경 D4 → D2
- 국내 체류자 중 일반연수(D4)비자 소지자는 직접 출입국 관리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학기시작 이전에 반드시 유학(D2)비자로 변경해야 함
- 신청장소 : 국제교류팀(율곡관 312호)
- 비자변경 필요서류(D4 -- > D2비자로 변경)
- ① 신청서(출입국 사무소 비치 혹은 www.hikorea.go.kr 에서 다운 체류통합 신청서 34호)
- ②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
- ③ 증명사진(3.5cm * 4.54cm) 1매
- ④ 표준입학 허가서(등록 후 아주대학교 국제교류팀에서 발급)
- ⑤ 등록금 납입 증명서(등록 후 아주대학교 국제교류팀에서 발급)
- ⑥ 국내 체제경비 입증서류[약 US 20,000이상(한화 약 23,000,000원)예치 예금 잔고증명서]
체제경비 입증 시 등록금 지급분은 제외하고 입증가능 (예 : 등록금을 3,500,000원 납부한 경우 3,500,000원을 제외한 19,500,000원만 입증)
- ⑦ 한국어 어학연수 수료(예정) 증명서 (출석율과 기간이 명시된 수료증명서)
- ⑧ 한국어 어학연수 기관 성적표
- ⑨ 최종학력 증명서(원본 및 번역본)*
- ⑩ 가족관계 증명서(원본 및 번역본)**
- ⑪ 체류지 입증서류(기숙사 입사확인서 혹은 임대차계약서),
- 아주대 기숙사 입사자는 기숙사 입사확인서 아주대에서 발급
- * 법무부 고시 21개국 출신 국민 혹은 동 국가소재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자 한 자는 최종학력증명서를 인증 받은 후 제출
- - 법무부 고시 21개국 안내 및 인증방법은 P.3 참고
- ** 법무부 고시 21개국 출신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(부모의 영문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)
D-2 비자연장 : 소속대학 변경에 의한 비자연장
변경일(새로운 대학 등록일자)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자변경
- ① 통합신청서(출입국 사무소 비치 혹은 www.hikorea.go.kr에서 다운 34호)
- ②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
- ③ 표준입학허가서
- ④ 등록금 납입 증명서(등록 후 아주대학교 국제협력팀에서 발급)
- ⑤ 국내 체제경비 입증서류[약 US 20,000이상(한화 약 23,000,000원)예치 예금 잔고증명서]
체제경비 입증 시 등록금 지급분은 제외하고 입증가능(예: 등록금을 3,500,000원 납부한 경우 3,500,000원을 제외한 19,500,000원만 입증)
- ⑥ 이전학교 성적 증명서(국문) 1부
- ⑦ 이전학교 재적(졸업) 증명서(국문) 1 부
- ⑧ 진학준비 계획서(자유양식)
- ⑨ 체류지 입증서류(예 : 기숙사 입사 확인서, 임대차 계약서등 – 체류지 변경자에 한함)
비자 관련 유의사항
- ① 본국 최종학력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등은 반드시 원본 및 번역본이 필요하고, 최종학력증명서는 인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으로 미리 준비를 요함
- ② 비자변경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는 등록금 납부 후 발급됨으로,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 비자만료 학생은 어학연수를 연장하거나, 본국 귀국 후 D-2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함.
등록금 납부기간 이전 비자 만료예정자는 반드시 본교 국제교류팀과 상의 바람.
- ③ D-2 비자 연장자 중 체류기간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소속대학이 변경됨으로 반드시 비자연장처리를 필해야 함
- ④ 거주지가 수원이 아닌 경우, 현 거주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비자업무 진행
- ⑤ 비자변경 및 학교정보변경은 반드시 개강 전에 끝내야함. 개강 이후 비자 변경 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됨.
- ⑥ 아주대 합격이후 주소를 수원으로 변경한 학생도 반드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함.
- ⑦ D-2 이외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반드시 D2로 변경하여야 하며, F계열 비자(F-1, F-2, F-3, F-4, F-5) 소지자는 국제교류팀으로 반드시 문의 바람.
국외체류 외국인 학생 D2사증 발급 준비 서류
발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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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학생이 아주대 국제 교류팀에 비자사증 발급을 위한 아래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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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주대 국제교류팀에서 수원 출입국에 비자사증번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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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사사증번호 국외체류 외국인 학생 E-mail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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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서류
- * 법무부 고시 21개국 출신 국민 혹은 동 국가소재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자 한 자는 최종학력증명서를 인증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
- - 법무부 고시 21개국 안내 및 인증방법은 P.3 참고
- ** 법무부 고시 21개국 출신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(부모의 영문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