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개의 요건 중 1개만 충족하면 가능
고용계약 90일 전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하지만 외국인이 고용계약 시작일 이전에 일찍 한국에 입국하여,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위 사항과 아래 안내드리는 정해진 제출서류 외에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, 입국 1~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.
고용기간이 90일 이내의 경우: 단기취업(C-4)비자 C-4 비자는 외국인 본인이 직접 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 하며, 국가마다 제출서류가 다르므로, 외국인의 거주지 해당 한국대사관에서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확인하셔야 합니다.
초청부서에서 국제교류팀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요청(공문송부)
국제교류팀에서 출입국사무소를 통하여 사증발급인정서 수령 후 초청부서 전달(공문송부)
초청부서에서 비자신청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 전달
신청 외국인이 직접 현지 재외 공관 방문 후 비자신청 및 수수료 결제
비자발급 후 한국 입국
No. | 제출서류 | 세부사항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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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사증발급인정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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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S 워드 파일로 제출 |
2 | 증명사진 1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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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DF 또는 JPEG 파일로 제출 |
3 | 근로계약서/고용계약서 |
|
500KB 이내 PDF 파일로 용량 줄여서 제출 |
4 | 여권사본 |
|
500KB 이내 PDF 파일로 용량 줄여서 제출 |
5 | 고용추천서/초청사유서/초청장 |
|
500KB 이내 PDF 파일로 용량 줄여서 제출 |
6 | 학위증명서/학위증 |
|
500KB 이내 PDF 파일로 용량 줄여서 제출 |
7 | 경력증명서 원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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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KB 이내 PDF 파일로 용량 줄여서 제출 |
8 | 이력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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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KB 이내 PDF 파일로 용량 줄여서 제출 |
9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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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KB 이내 PDF 파일로 용량 줄여서 제출 |
[비자 준비서류 안내 사항]
|
국제협력처 국제교류팀 연구원 비자 담당자에게 비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를 반드시 공문과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연구원 비자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인정번호 신청 후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완료 시, 각 신청자/부서담당자에게 사증발급인증서를 보내드립니다. 사증발급인증서 발급기간은 약 7~14일 정도 소요됩니다.
90일 이내로 사증발급인정서에 기재된 사증 허가번호와 여권, 신분증 지참하여 외국인 본인이 직접 거주국가의 재외공관(한국대사관이나 한국영사관)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시면 됩니다.
한국 입국 후 반드시 9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아래 한국 입국 후 필수 안내사항 참조
제목 | 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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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 및 연구원 비자 발급 절차 안내 (각 부서 담당자 / 초청자용) | |
한국 입국 후 필수 안내사항 (각 부서 담당자 / 초청자 /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용- 한국어) | |
Alien Registration after arrival to Korea (For faculty members and researchers - English) | |
교원 및 연구원 비자 변경 안내 (각 부서 담당자, 초청자,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용 - 한국어) | |
Change of Status of Sojourn (For faculty members and researchers - English) |
유학생들의 졸업 후 연구과제 참여를 위하여 유학비자(D-2)에서 연구원 비자(E-3)로 체류자격 변경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유학생(D-2)비자 → 연구(E-3)비자 변경은 수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전 허가 사항임
고용계약 90일 전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하지만 외국인이 고용계약 시작일 이전에 일찍 한국에 입국하여,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위 사항과 아래 안내드리는 정해진 제출서류 외에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, 입국 1~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.
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(단, 국내 석사, 학사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)
연구원 본인이 직접 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출입국 방문 및 신청
고용계약서 계약 시작일은 체류자격 연구(E-3)비자 변경기간(2-3주 소요)을 고려하여 연구(E-3)비자 신청일로부터 약 15일 이후로 작성 예시) 신청일 2020.3.1.이면 계약기간은 2020.3.16.~2021.3.31.으로 작성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