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화 콘도 운영 지침
- 제 1조 (목적)
- 이 지침은 아주대학교 소속 교직원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고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구입·운영하는 한화리조트(이하 “콘도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(콘도이용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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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콘도 이용 대상자는 아주대학교 소속 교직원(학교법인 포함)으로 한다.
- ②“교직원”이라함은 교원(강사 포함)과 직원(조교와 계약직 포함)을 말한다.
- 제 3조(주관부서)
- 콘도의 이용과 관리의 주관부서(이하 “주관부서”라 한다)는 종합지원센터로 한다.
- 제 4조(이용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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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콘도의 이용은 교직원 1인당 연간 1객실, 2박 숙박을 원칙으로 하며,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한 교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.
- ②이용인원은 본인(신청인) 포함하여 평형에 따라 최대 5명까지로 한다. 단, 인원초과 시 콘도업체의 요금기준에 따른다.
- 제 5조(신청방법 및 이용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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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콘도 이용 희망자는 별첨 양식 제1호 서식에 의한 콘도 이용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주관부서는 콘도 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콘도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 6조(신청의 취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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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콘도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주관부서에 예약취소를 통보해야한다.
- ②한화 콘도 벌점 제도에 따라 콘도 추첨 시 우리대학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예약 10일 이전에 취소하지 않을 시 1년간 사용 신청을 제한한다.
- ③신청인이 사전 통보 없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간 사용을 제한한다.
- 제 7조(관리비 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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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콘도 이용 시 시설사용료(관리비)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.
- ②이용기간 중 이용자 과실에 따른 시설물 파손시 변상금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.
- 제 8조 (입·퇴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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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콘도의 입·퇴실 시간은 콘도회사의 이용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한다.
- 제 9조 (준수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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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콘도는 사전 승인을 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.
- ②콘도 이용 시에는 아주대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한다.
- 제 10조 (기타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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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 지침을 시행함에 있어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부 칙
- 제1조 (시행일)
- 이 지침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