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 회복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대상자: 2026-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,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(단,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)
나. 승인 절차 및 제출 기간
구분 | 내용 | 기간 |
학생 | 신청서 작성 → 지도교수 서명 → 학과 제출 | 2026.01.09.(금) ~ 01.15.(목) |
(자격회복 승인 후) 연구등록 | 재학생 등록기간 |
다. 유의 사항
- 이전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, 금번 학기에 다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을 재신청하여야 함
- 학생의 제출자격회복 결과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2026년 8월 졸업예정인 학생들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 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