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(필독) 대학원 장학 조건 변경 안내(이수 필수 교육 추가)
인권센터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에 따라 대학원 장학 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.
1. 필수 교육 변경 내역 : 두 가지 교육 모두 수강하여야 함
기존 |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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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예방교육(성폭력, 가정폭력) | 폭력예방교육(성폭력, 가정폭력) 장애인식개선교육(추가) |
2. 적용 시점 : 2022-2학기 장학 선발부터 적용
3. 교육 이수 기간
- 1학기는 6월 30일*, 2학기는 12월 31일까지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하며, 연간 1회 교육을 이수하여 조건을 충족해야 함
(연 단위로 교육이 운영되며, 1학기 이수자는 2학기에 이수하지 않아도 됨)
* 2024-2학기에 한해 7월 25일까지로 연장
- 2024년 7월 25일까지 위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2024-2학기 장학을 수혜받을 수 있음
-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2025-1학기 장학을 수혜받을 수 있음
4. 기타 : 교육 수강 방법은 첨부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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